탐방로등 음주금지구역 지정
울주군, 10월부터 단속키로

울산 울주군은 음주 등반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신불산군립공원과 가지산도립공원 일부 구간을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 금지구역은 신불산군립공원 내 간월산 정상~간월재 탐방로 구간과 간월재 대피소 및 전망대 일원, 간월재~신불산 정상~신불재 탐방로 구간이다. 또 가지산도립공원 내 가지산 정상 및 귀바위 일원도 음주가 금지된다.

이 일대는 수려한 경관으로 인기가 높은 등산코스지만 정상과 대피소, 탐방로 등지에서 빈번하게 음주 행위가 발생해 매년 산행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자연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피소 및 탐방로, 산 정상 지점 등 음주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 금지 구역을 지정했다.

금지구역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5만원, 2차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9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정된 음주 금지구역 이외에서는 음주할 수 있지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과 공원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금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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