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실에 배치해
권리구제 적극 나서기로

울산 북구청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나선다.

9일 북구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고,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북구청은 납세자보호관을 소송사무와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홍보실에 배치,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세무조사·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처리,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관한 사항,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북구청은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뿐 아니라 편리한 세무상담으로 납세자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은 북구 납세자보호관 전화(241-7133)로 문의하면 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