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법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후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국내 복귀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제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해외진출 기업의 자국으로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토지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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