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도우미 불러 술마시다 단속된 경찰 3명도 소청 기각

공공장소에서 반복해서 음란행위를 하다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를 감경해 달라고 소청심사를 청구지만 기각됐다.

또한 부하 직원 성희롱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파출소장과 관내 헬스클럽의 사우나를 630차례 공짜로 이용했다가 감봉처분을 받은 경찰관도 소청심사를 냈으나 기각됐다.

11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최근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직 경사 A씨는 술에 취해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가 강등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상가건물 로비에서 같은 짓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파면되자 “징계 이유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하지만 당시 행동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에서 상담 치료 중”이라며 감경을 요청했다.

소청심사위는 이에 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그 신분을 망각한 채 공연음란 행위의 비위를 저지른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고, 그 책임 또한 매우 중하다”며 소청을 기각했다. 

B경감은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성 순경 C씨에게 “경리계장에게 애교와 아양을 떨어 시설운영비를 더 받아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임신한 C씨에게 “임신했다고 나대지 마라”, “무슨 승진을 하겠어”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관서 운영경비의 부당사용을 지시하고, 주민 앞에서 C씨를 향해 모욕적 언행을 한 점도 징계사유로 반영됐다.

B경감은 “대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나 욕설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감경을 요구했다.

소청심사위는 “피해자·참고인들의 진술이 인정된다”며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규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소청인의 성 인지 또는 성 인권 의식이 낮아 보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그런가 하면 D경감은 관내 헬스클럽 사우나를 630차례(504만원 상당) 공짜로 이용하고, 근무시간 중 사우나에 갔다가 사무실로 돌아와 퇴근하는 방법으로 246차례에 걸쳐 339시간의 초과근무수당(395만원)을 부당하게 챙겨 감봉 3개월 및 징계부가금 899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D경감은 “당시 선거범죄 첩보수집 및 불법 문신 수술 범죄정보 수집의 총괄 업무를 맡고 있었다. 사우나에 출입한 것은 직무의 일환이었다”며 감경을 요청했으나 소청심사위는 기각했다.

이밖에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을 불러 맥주를 마시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단속돼 견책처분을 받은 경위 3명이 ‘선처해달라’며 청구한 소청심사 역시 기각됐다. 

한편 뺑소니 사망사고 가해 차량에 동승했다가 강등 처분을 받았던 E경사는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받았다. 

작년 3월 25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여성 F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변에 앉아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E경사는 운전자 F씨에게 “그냥 가”라고 말해 도주치사 교사 혐의로 입건됐다. 

유부남인 E경사는 과거에 사귀다 헤어진 F씨와 4일간 총 106회의 문자를 주고받았고, 뺑소니사고 당시에도 함께 있었다.

E경사는 도주치사 교사 행위와 함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등 품위손상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은 뒤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검찰이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E경사가 F씨와 한 달간 연락한 날이 총 4일에 그쳤으며 두 사람의 연락 사실과 심야의 만남만으로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지하 2층 상가주차장에서 지하 3층 입주자 전용 주차장으로 90m 정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순경 G씨도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다.

소청심사위는 G순경이 대리운전을 통해 주거지까지 온 뒤 대리기사가 상가주차장에 차를 대고 가버리자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점을 고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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