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반입한 배 4척도…대북제재위, 블랙리스트 올릴지 결정

▲ (서울=연합뉴스)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Jin Long)호. 이 배는 북한산 석탄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안보리 결의 2371호가작년 8월 채택된 이후 국내로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에서 지난 10일 발표한 국내 수입업체의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 형사 처벌을 추진 중인 상황 등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하기 위해 번역 등 관련 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라며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내주 중에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으로의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 진룽(이상 벨리즈) 등 외국 선적 선박 4척의 명단과 반입 경위 등도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당국자는 밝혔다.

정부가 이들 선박을 제재위에 보고하면, 제재위는 해당 선박을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세청은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국내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는 등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대북제재 차원에서 작년 8월 5일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결의는 모든 국가가 자국민이나 자국 국적 선박, 항공기 등을 사용해 북한으로부터 이들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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