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10일 ‘2018년도 제2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를 열고 21명의 울산·양산지역 범죄 피해자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학자금 등 총 3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지난 10일 ‘2018년도 제2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를 열고 특수상해 피해자 등 21명의 울산·양산지역 범죄 피해자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학자금 등 총 3500만원의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

심의회에서는 희귀병을 앓아 휴학 중 집단 성폭행을 당해 심리적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중학생의 심리치료 및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꾸중하던 미성년자 아들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한편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 매년 법무부와 울산시, 양산시, 기업체와 단체 등의 후원을 통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62건 10억여원을 범죄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지원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는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대표 1577·1295, 울산 265·9004, 양산 055·366·9011) 및 홈페이지(http://ucvc.kcva.or.kr)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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