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불법으로 감염성 의료폐기물을 배출한 울산지역 병·의원 21곳을 적발해 2곳을 형사 처분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2~25일까지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 등 94곳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특별 기획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의료폐기물을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한 동물병원이 적발됐다. 또 냉장보관 후 분리 처리해야 하는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인 폐혈액과 일반 의료폐기물을 종이 재질의 골판지 용기에 혼합 보관해 배출한 요양병원 5곳, 동물병원 2곳, 기타 13곳이 단속됐다. 시는 2곳을 형사 처분하고, 1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 구·군에 통보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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