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혁신산업 규제 완화

정부, 특구 지정 추진에

市, 경쟁우위 위한 전략 고심

울산시가 바이오메디컬, 자율자동차, 3D프린팅 등 3대 지역전략산업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로 지정해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타 지자체에서도 눈독을 들이는 산업들로 정부의 특구 선정과정에서도 경쟁 구도가 예상돼 울산시가 총력전에 들어갔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중기부는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역혁신성장 특구제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에서 지역혁신성장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혁신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시·도가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혁신특구계획을 수립해 중기부로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혁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지역혁신성장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규제 적용배제 및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이 적용되고 재정·세제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3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은 본격화 된다. 혁신특구의 규모는 3㎢ 내외로 강소특구 개념이다.

시가 울산형 혁신특구에 적용할 산업은 바이오메디컬, 자율자동차, 3D프린팅 등 모두 3개 산업이다. 당장 유전체(게놈·genome)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메디컬산업’ 허브도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침체에 빠져 있는 울산, 나아가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시장성과 성장성을 갖춘 게놈산업을 신수종산업으로 발전시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기반의 미래 자동차산업 전진기지 구축에도 힘을 받게 된다.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 쇠퇴에 대비한 울산의 절체절명의 과제로 분류된다. 시는 혁신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자율주행차의 핵심부품을 직접 연구·제작하고, 실증화기술까지 미래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관련한 각종 법적 규제로 애로가 적지 않다.

3D 프린팅 산업 육성에도 혁신특구 지정은 중추적인 기반이 된다. 시는 3D프린팅 산업을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2015년부터 13개 사업에 12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각종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혁신특구로 지정되면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이 가능하도록 크기와 모양, 중량 등 일정 범위를 명시한 허가 요건을 만들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또 3D 프린팅 산업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에 추가로 명시해 정부 지원 속에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24일까지 기업수요를 받아 울산에 배당될 2~3개 특구에 들어갈 최종 산업을 확정해 8월말까지 중기부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난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바이오메디컬, 자율자동차, 3D프린팅 등의 산업을 혁신특구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치열한 경쟁에 예상됨에 따라 울산시는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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