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위로 징계를 받는다.

교육부는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사립학교도 따르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권한이 해당 학교법인에 있어 사립학교 교원이 성폭력 사건을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신속한 징계를 위해 현행 60일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 교원과 같은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공립교원은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교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안과 무관하게 전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야 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해 회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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