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등록땐 각종 세제혜택등 인센티브

올들어 7개월간 900여명 2000여채 신규 등록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 기대감으로 울산지역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들어 7개월동안 울산지역에선 900여명이 2000여채를 신규 등록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누계)까지 울산지역 임대사업자는 4703명에 1만6631채로 지난 2015년(2171명, 2만7422채)과 대비 2년7개월만에2532명 1만791채가 불어났다.

7월 한달간 울산지역에서는 75명의 임대사업자가 259채의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했다.

이로써 올들어 울산지역에서만 900여명의 임대사업자가 2000여채를 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했다.

지역 임대사업자 등록 추세는 지난 7월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이 구체화되면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 개정안에는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된다. 양도소득세의 경,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2018년 80%, 2019년 85%, 2020년 90%)과 세율 인상(0.1~0.5%p)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0.3%p)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한 만큼 올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년 소득분부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미등록 시에는 연 84만원 과세되나 등록하면 연 7만원만 과세(연 77만원 경감)된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2019년 소득분부터 미등록 시에는 연 154만원 인상되나 등록하면 연 31만원 인상(연 123만원 경감)된다.

한편 7월에 등록한 전국 임대사업자 수(6914명)는 전년동월(4535명)에 비해 52.4% 증가했다. 올들어 누계로는 총 33만6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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