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검사 없이 라벨만 변경

울산소방, 행정처분 요청키로

15년된 노후 소화기가 새 것으로 둔갑했다는 보도(본보 지난 3일 7면 보도)와 관련 울산소방본부가 해당 업체의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울산소방본부는 본보 보도 후 피해자 A씨와 B업체 등을 상대로 노후 소화기 판매 경위, 소화기 위·변조 내용 등을 조사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소방본부가 조사한 결과 B업체는 부산 소재 정식 면허를 가진 소방점검관리업체로, 사업자등록상 소방용 기구 판매 업체는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가 구입한 노후 소화기는 15년이 지난 2003년 제조된 것으로, 폐기돼야 할 노후 소화기를 새 것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은 엄연히 소방시설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내구연한이 지난 소화기는 정식 검사를 받고 연장을 하거나 성능인증,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울산소방본부는 A업체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채 노후소화기에 위·변조한 라벨을 그대로 붙여 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방본부는 B업체에 피해자 A씨에게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부산 소재의 업체인만큼 부산소방본부에 행정처분 요구 등 공문을 보내 이관시킬 계획이다.

한편 B업체가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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