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단체 구상권 청산대책위

청장에 구상금면제 협의요청

북구, 소송취하 기회 사라져

채무상환계획 제출땐 검토

▲ 자료사진
지역 상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요구한 윤종오 전(前)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촉구(본보 지난 14일 6면 보도)에 대해 이동권 북구청장이 “정부와 구상금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14일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울산유통협의회,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등 지역 상인단체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이 구청장에게 대통령 자영업비서관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는 대형유통기업만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법과 제도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임을 인식해 달라”면서 “대형유통제의 허가제 도입과 단체장의 건축허가 요건 강화 등 법적 요건 강화가 시급하지만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채무 부담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모델을 차용, 북구를 ‘을(乙)살리기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북구청이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상금 면제 조치에 따른 감사, 페널티 미적용 등을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이 지난 6월 말 내려지면서 북구청이 구상금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지난 13일까지 독촉기간이 끝났고, 이제부터는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강제집행 준비절차는 2~3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위가 제안하는 내용을 협의하려면 행정절차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면서 “윤 전 구청장이 근저당설정을 하고, 채무상환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행시기 연기 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행시기 연기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관계 부처와 채무 면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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