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월을, B(여·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북구에서 각각 음식점을 운영하던 부부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총 9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각각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월을, B(여·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북구에서 각각 음식점을 운영하던 부부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총 9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각각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