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채무를 숨긴 채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부부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월을, B(여·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북구에서 각각 음식점을 운영하던 부부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총 9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각각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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