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9월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접수를 받으며,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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