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직접고용 지시

시교육청, 직고용 적극 검토

유치원 방과후교실은 조사중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가 1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에 위탁돌봄교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위탁 초등돌봄교실 강사 업무가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된다며 울산시교육청에 내달 4일까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조치가 시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작업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진정사건 조사결과를 밝혔다.

앞서 위탁 초등돌봄전담사 6명은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한 위탁 초등돌봄교실과 위탁 유치원방과후교실을 운영하면서 전담사와 강사들을 불법으로 파견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유치원방과후과정반 강사 불법파견은 진정에서 고소·고발로 전환하면서 유치원 방과후에 대한 불법파견여부는 조사중이다.

노조는 이날 “울산시교육청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직접 고용을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방과후교실을 위탁으로 운영했다”며 “그러나 올해 2월 유치원방과후교실은 사업을 종료했고, 초등돌봄교실 91곳은 위탁업체에게 운영을 맡긴채 불법파견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정인 6명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 직고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고용시간과 관련 이들이 현재 5시간 근무에서 8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판례가 없어 노무사나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전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경비원(225명), 청소원(274명), 초등돌봄전담사(91명), 유치원 방과후과정반 강사(45명) 등 660명에 달한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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