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운행정지명령서 발송…적발시 징역 또는 벌금

“점검 목적 운행” 대답하면 제재 어려워 실효성 논란도

울산시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아직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점검 목적 이외에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차주가 차량 점검 목적으로 운행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에 등록된 BMW 차량 중 리콜 대상 차량은 1566대다. 이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은 158대로 파악됐다. 남구가 56대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이 34대, 중구 26대, 북구 22대, 동구 20대 순이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 리스트를 통보받으면 5개 구·군을 통해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군·구에 있다.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은 17~18일께 전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대상 차주들은 빠르면 18일부터 명령서를 수령하게 된다.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고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차주가 점검 목적으로 운행중이라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차주가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BMW 차량 연쇄 화재의 귀책 사유가 차주가 아닌 회사 측에 있기 때문에 운행정지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차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운행정지 목적은 처벌보단 계도를 통한 리콜 대상 차량 안전점검 이행율 100% 달성에 있다”며 “실직적으로 리콜 대상 BMW 차주도 피해자인 만큼 단속을 통한 처벌보다는 점검이 적발된 날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도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BMW 피해자모임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운행정지 명령은 기업의 책임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 화재원인을 직접 규명하기 위한 실험계획을 담은 5개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