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ICAO, 내년에 北에 인력보내 위반사유·재발방지책 확인”
작년 ‘불시 탄도미사일’ 문제…“신뢰회복·국제사회와 관계개선 노력”

▲ 북한, '화성-15' 미사일 발사모습 공개[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선 항공기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현장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둔 ICAO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ICAO는 북한이 미리 알리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년에 북한으로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북한도 192개 회원국 가운데 하나다. 

ICAO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거듭됐던 지난해부터 태평양 상공을 지나는 여객기의 안전운항 대책에 부심해왔다.

작년 10월 북한이 계속 국제항로 근처나 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ICAO는 국제선 항공기들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북한은 1977년 ICAO에 가입했기 때문에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 관련 계획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작년에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북한이 ICAO에 마지막으로 미사일 발사를 사전 통보한 것은 2016년 2월 광명성-4호 발사 때였다. 

ICAO가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지난 5월 방북한 ICAO 간부들에게 ‘더는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실험이나 민간항공에 위험이 될 다른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보도됐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현장조사 수용은 약속에 대한 신뢰를 얻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ICAO의 조사는 국제항공의 안전과 관련한 규정들을 회원국이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게 목적이다. 

북한에 대한 ICAO의 최근 조사는 2008년에 이뤄졌는데, 당시 조사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없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ICAO 관리들의 말을 인용, 내년에 이뤄질 조사에는 북한 항공당국 방문, 책임자 면담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 ICAO 관리는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이 위반을 되풀이한 까닭, 재발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를 파악하는 게 다음 조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