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 상인 요구 수용

상가쪽 1개 차선 단속 안해

이중 주차로 혼잡 민원 빗발

▲ 울산의 장생포 지역에 일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오래전부터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은 채로 사실상 ‘반쪽짜리 CCTV’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왼쪽 도로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고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울산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해 있는 장생포 지역 일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오래전부터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는 ‘반쪽짜리 CCTV’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인근 상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이에 따라 이 일대는 도로 2개 차선 중 한 차선이 사실상 불법 주정차 차량들의 차지가 되면서 이중 삼중 주차 등의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박물관 앞 도로. 왕복 4차선 도로 중 상가 방향의 도로는 한 개 차선이 주차된 차들로 빈 곳이 보이지 않았다. 이 곳은 황색 실선이 그어져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이다.

더욱이 이 곳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었고, 단속 전광판에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알리는 문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차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정차가 아닌 불법 주차된 차들인 셈이다.

점심 시간이 되자 일대는 점심을 먹기 위해 음식점을 찾은 직장인들의 차량과 관광객 차량들까지 몰리며 이중 주차행위까지도 눈에 띄는 등 혼잡을 빚었다. 바로 인근 고래박물관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충분함에도 이 일대에 차량이 집중됐다.

인근 항만업체 관계자는 “구청에 단속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었다. 단속 CCTV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장생포 지역에 설치된 총 3대의 단속 CCTV 가운데 고래박물관 앞 CCTV의 경우 수년전부터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상가쪽에는 CCTV가 비추지 않고 반대쪽 도로에만 비추고 있는 것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고래특구가 되고 장생포에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가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상가쪽 도로는 단속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속을 하게 되면 상인들과 관광객들의 민원이 발생하게 돼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어차피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없다면 도심에서 운영중인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주차난 해소와 체계적으로 차량 통행과 주차관리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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