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울산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KCC가 제기한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이 토지수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당초 도시공사와 KCC는 과거 KCC측이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해 공장으로 활용한 마이톤 생산공장(9000㎡)에 대한 보상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도시공사는 법적 자문을 토대로 무단점용 부지 위에 지어진 공장 전체에 대한 지장물과 영업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KCC는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38㎡에 불과한 무단점용 때문에 9000㎡ 전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100억원(KCC 추정) 수준인 지장물 및 영업보상 비용에 대한 양측의 의견 조율이 실패하면서 사업은 1년 넘게 지체됐다. 공장철거 또한 늦어지는 등 사업은 계속 지연됐고, 사태장기화를 우려한 양측은 쟁점사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협의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KCC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시공사는 감정절차를 거쳐 보상액을 산정, 토지수용 방식으로 KCC에 보상할 방침이다.
2단계 개발사업은 10만602㎡ 규모로, 상업용지만도 2만1428㎡에 이르고 있다. 공공시설용지는 총3만7697㎡이며, 공원·녹지 2만2663㎡(60.1%), 공공공지 1261㎡(3.4%), 도로 1만2531㎡(33.2%), 주차장 1242㎡(3.3%)로 구성됐다. 전체 개발부지의 67%에 달하는 공장부지를 내놓게 된 KCC는 일정 토지를 환지받아 주거·상업·업무 등을 아우르는 복합용지로 직접 개발할 방침이다. 5000여가구 2만명 수준의 인구 유입이 이뤄질 서울산지역의 부도심이자 대중교통 중심의 신도시로 육성, 관광과 유통·물류 중심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청사진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