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축사·케이지등 사육시설

23일부터 번호로 표시 의무화

8월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찍힌 ‘사육환경번호’ 표시로 닭이 어떤 환경에서 사육됐는지 알 수 있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으로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과 같이 각 사육환경 해당 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방사 사육은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축사 내 평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를 뜻한다.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를 나타낸다. 기존 케이지(0.0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를 이른다. 사육환경을 표시하는 제도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2019년 2월23일부터는 산란일, 즉 닭이 알을 낳은 날짜 4자리를 달걀 껍데기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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