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로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큰 돈만 관리하는 하드 펀드매니저다”며 “외국펀드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1억4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울산의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C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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