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UPA 규제완화 결실…수출신고 자동차 항내 보관 허용

울산항, 타항만 이용물량의 60여% 처리·하역수요 창출 기대

현대車도 연간 6억원상당 물류비 절감 예상 수출경쟁력 강화

▲ 자료사진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서 만든 완성차 수출물량을 국내 타 항만이 아닌 울산항 내 야적장에 보관한 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세청과 울산항만공사, 현대자동차, 선사와 항운노조 등이 울산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물량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본보 7월31일자 1면), 수출용 차 임시보관장소로 울산항 6부두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울산항만당국의 규제완화 조치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21일 울산세관과 울산항만공사(UPA)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일 울산세관에 현대자동차 수출물량을 울산항 6부두에 운송·보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올 11월 예고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앞서 우선적으로 선 시행하도록 한 조치다.

지금까지 수출신고가 수리된 자동차는 바로 출항이 돼야 하는 규정탓에 보관이 쉽지 않아 다수 업체가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로 당장 현대자동차는 수출신고 수리 자동차의 항내 운송·보관이 허용됨에 따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연간 100만대 정도를 수출하는데, 이중 20~30% 정도의 물량은 울산에서 야적장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 타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항 6부두에서 완성차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타 항만으로 빠져나갔던 물량 중 3분의 2 정도는 울산항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UPA측은 내다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대차가 울산공장 전용부두 맞은편 바다에 위치한 울산 남구 본항 6부두 시설을 보관장소로 활용하면 연간 6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울산항에는 신규로 연간 6만대 정도의 하역수요도 창출된다.

울산세관 관계자는 “가장 큰 기대효과는 하역수요가 발생하면서 울산항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이고, 화주인 현대자동차도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면서 “앞으로 세관은 업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제도 및 규제개혁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울산에서 자동차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관세행정 지원 부분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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