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UPA 규제완화 결실…수출신고 자동차 항내 보관 허용
울산항, 타항만 이용물량의 60여% 처리·하역수요 창출 기대
현대車도 연간 6억원상당 물류비 절감 예상 수출경쟁력 강화
관세청과 울산항만공사, 현대자동차, 선사와 항운노조 등이 울산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물량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본보 7월31일자 1면), 수출용 차 임시보관장소로 울산항 6부두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울산항만당국의 규제완화 조치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21일 울산세관과 울산항만공사(UPA)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일 울산세관에 현대자동차 수출물량을 울산항 6부두에 운송·보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올 11월 예고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앞서 우선적으로 선 시행하도록 한 조치다.
지금까지 수출신고가 수리된 자동차는 바로 출항이 돼야 하는 규정탓에 보관이 쉽지 않아 다수 업체가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로 당장 현대자동차는 수출신고 수리 자동차의 항내 운송·보관이 허용됨에 따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연간 100만대 정도를 수출하는데, 이중 20~30% 정도의 물량은 울산에서 야적장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 타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항 6부두에서 완성차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타 항만으로 빠져나갔던 물량 중 3분의 2 정도는 울산항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UPA측은 내다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대차가 울산공장 전용부두 맞은편 바다에 위치한 울산 남구 본항 6부두 시설을 보관장소로 활용하면 연간 6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울산항에는 신규로 연간 6만대 정도의 하역수요도 창출된다.
울산세관 관계자는 “가장 큰 기대효과는 하역수요가 발생하면서 울산항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이고, 화주인 현대자동차도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면서 “앞으로 세관은 업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제도 및 규제개혁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울산에서 자동차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관세행정 지원 부분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