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1일 고영구 원장의 지난 9일 북핵관련 국회 정보위 보고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비공개로 개최하는 정보위 회의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 국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공개 보고내용 중 공식 브리핑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유출돼 언론에 확산보도되고 있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은 또 “정보위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의 현안보고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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