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거부하자 23일 울산시민연대가 “울산 혁신을 위한 첫 기대가 빛을 바랬다”며 매서운 비판을 내놓았다. 송철호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시민단체의 지지 속에 탄생했기 때문에 이들 단체의 강도 높은 비판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이 뿐 아니라 송시장이 후보시절에 했던 약속들을 번복하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시민단체 관계자가 SNS를 통해 송시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됐던 송시장과 시민단체의 관계설정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울산시가 인사청문제도 도입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안수일(자유한국당)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전격 합의하고 실행위원회 구성에 나선 것은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동시에 제도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발빠른 조치로 보인다”면서 “울산시도 제도 도입을 적극 수용하고 서둘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질문은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가 현행법과 배치된다는 점에 유의해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도입 여부와 시기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야당의원의 질문치고는 매우 완곡하다할 내용이다. 그럼에도 울산시는 22일 “상위법에 위반되는 제도인 점과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해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청문회 제도도입은 불가하다”는 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송시장은 후보시절 시민단체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공약 제안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일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의외의 답변을 내놓았다.

시민연대는 “인사청문제도는 인사권자의 임면권을 존중하면서 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는 협치의 결과물”이라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이미 수많은 자치단체들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울산시의 거부이유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시행착오와 눈살을 찌푸릴만한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이런 과정을 거쳐 더욱 성숙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민단체나 시의회도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인사과정의 정당성 확보와 울산시의 행정개혁의 방향에 대한 시민적 이해를 구하는 절차로써 울산의 실정에 맞는 청문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울산시는 고위직과 공공기관에 시장 측근과 선거공신 내정설이 나도는 등 인사와 관련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과의 소통’을 시정의 제 1순위에 두겠다던 송시장의 의외의 불통 행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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