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각종 재정지원·세제혜택 발표에도
소상공인연 “최저임금 인상 고통이 더 커”
전편협 “담뱃세 제외한 대책은 속빈 강정”

▲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부근 상가 모습. 불황속 임대·매매가격을 임차인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준다는 광고까지 등장했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상향조정

당정은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당정은 우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p)를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및 소득공제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p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현행 500만원→700만원)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추진된다.

당정은 아울러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000억원)을 마련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된다.

가맹점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 2조원(2018년 1조5000억원)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 확산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편의점의 경우 제로페이를 통한 수수료감면(연간 90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2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72만원) 등 현행보다 연간 약 ‘620만원+α(알파)’의 추가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 “본질 외면한 일시적 처방”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다”며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는 “연합회가 주장해온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의 당위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도 이번 대책이 7만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 지원책도 없어 허탈감과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대책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 기준인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담배 가격의 73.8%가 세금이다. 담뱃세를 제외하면 편의점의 평균 연매출액은 5억원 이하로 줄어들고 평균 카드 수수료 부담도 1%포인트 내려간다.

전편협은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한 ‘부당한 매출’ 제외가 빠진 대책은 속빈 대책에 불과하다”며 “편의점 종사자 대상의 현실성없는 대책은 동족방뇨(凍足放尿·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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