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 60%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약 3주간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글코리아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게임업체에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국내 앱 마켓(시장)의 61.2%를 차지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를 상대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이며 구글의 갑질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그 실태조사의 연장 선상에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통상 1주간 벌이는 현장조사를 3주간 한 점으로 미뤄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발견됐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구글에 과징금 43억4천만 유로(5조7천여억 원 상당)를 부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