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성 사회부 양산본부장

경남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일대에 불법 건축물이 난립, 청정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배내골에 펜션과 민박 등 숙박업이 성행하면서 너도나도 불법 건출물 건립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올해 양산지역 펜션 100곳 가운데 80여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부분 무단 증축, 불법 용도변경, 연면적 초과 등으로 적발됐다. 이들 모두가 생계형이다.

이같은 불법 건축 행위 만연이 마을 주민 간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주민 간 반목이 다수의 민원과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양산시에는 펜션뿐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에도 불법 건축물이 있어 단속해 달라는 배내골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양산시가 불시에 불법 펜션 단속에 나서자 배내골지역 펜션 사업자들의 비명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A씨는 “관련 법 개정으로 용적률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철거하면 재시공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은퇴 자금을 끌어모아 펜션을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사업을 못 하게 되니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펜션은 ‘농어촌민박’으로 분류된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숙박·취사·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등본상 거주지가 해당 지역이고, 펜션 규모가 230㎡ 미만이기만 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에서 농어촌민박이 많은 지자체 10곳을 선정해 표본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상당수 적발됐다. 이후 농림부는 전국 지자체에 불법 펜션 단속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양산시 농정과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건축과는 ‘건축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단속을 진행, 절반이 넘는 펜션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문제는 위반사항 개선을 통해 양성화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원동면 일대가 법률상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용적률이 40%에서 20%로 떨어졌다. 업자들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로 건축이나 시공을 더는 할 수 없는 경우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펜션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위반사항이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사업자가 수차례 바뀌었고, 지난 10여년 동안 단속이 없다가 이제 와서 양성화조차 할 수 없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생계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농어촌민박업 취지에 역행하거나 건축법 위반으로 운영되는 펜션에 대한 규제는 불법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초래한 데는 느슨한 규제와 감시를 해 온 지자체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생계형 불법 건축물(펜션 등 숙박업)에 대한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양산시 건축과, 농정과, 건설과 등 흩어져 있는 관리부서를 한데 모아 생계형 불법 건축물을 특별처리하는 전담기구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생계형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 속타는 농어촌민박업 운영자의 갈증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갑성 사회부 양산본부장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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