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화재를 보수할 경우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에 죽은 동·식물의 전시와 박제·표본행위도 금지된다.

 울산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용역 시공의 평가를 위해 시장이 위촉한 7명의 위원으로 문화재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문화재의 형상변경 허가사항에 죽은 동·식물과 이를 표본·박제하는 행위도 포함시켰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의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의 검토 범위를 주거·상업지역은 문화재로부터 200m 이내로,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 밖은 500m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는 문화재별로 별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문화재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비상근 문화재전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는 오는 29일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상정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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