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울산신항만 공사구간내 SK원유부이(2번)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원유부이 이설과 관련 "SK(주)의 법정소송을 하루라도 빨리 이끌어 내기 위해 이달말까지인 원유부이 사용기한을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유부이 이설비용 부담주체를 결정할 해양수산부와 SK(주)간 법정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양청은 "올 연말까지를 기한으로 한 사전예고처분도 고려했으나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히고 SK원유부이에 대한 항만시설(수역) 사용연장허가를 8월초부터 불허, SK(주)의 소송을 이끌어 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SK(주)는 소송 제기와 함께 원유부이 사용연장 불허처분에 대한 효력 중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원유부이를 계속해 사용할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청과 SK(주)는 소송에 앞서 다음주께 의견조율 통해 최단기간내 이설비용 부담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나가는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앙방파제 공사와 원유부이 이용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원유부이 이설비용 부담주체가 결정되더라도 이설기간만도 6개월~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신항만 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한데다 향후 이설기간 중의 원유수급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여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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