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규제 완화 강조
문광부장관, 조속한 개발위해 현황 파악·제도 개선 밝혀
관광진흥법 개정땐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 급물살 전망

▲ 이상헌(사진) 국회의원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광진흥법에 발목 잡혀 무산위기에 처했다는 본보의 보도(7월18·20·24일자 1면 기획 ‘풍전등화 위기 강동관광단지’)에 이어 해당 지역구 이상헌(사진) 국회의원이 관련 사업을 가능하게 할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관계부서 장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상헌(울산북) 의원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현재 전국 269개 관광지·관광단지 중 71곳이 수년째 제대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고, 전체 개발이 힘들어 결국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곳도 있다”며 “울산 강동관광단지의 경우 민간투자자가 나타났지만 현행 관광진흥법상 일부개발이나 공동사업자 지정여부가 불명확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불필요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며 “문광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에 대해 불필요한 제약이 있다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문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성계획 수립 중이거나 승인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전국 71개 관광지·관광단지 중 강동관광단지를 포함한 48곳은 최초 지정 후 8년 이상 경과했다.

강동관광단지의 경우 문화예술체험, 테마상업, 테마숙박, 에듀 챌린지, 한방휴양, 레저 힐링, 의료 휴양, 워터파크 등으로 8개 지구로 세분화돼 있고, (주)효정은 테마숙박지구에 3000억원 규모의 ‘뽀로로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효정이 테마숙박지구만 쪼개 개발할 경우 관광진흥법 54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문광부는 해석했다.

또 효정이 북구청과 함께 공동사업자가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매입, 인허가 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이 가능하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은데다 특혜 등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사실상 사업이 전면중단된 상태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지 조성계획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개발자를 비롯한 관광단지 개발자에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역 관광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해 관광산업이 육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존 관광지나 관광단지 개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법 개정만 되면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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