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택에 치킨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치킨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 B씨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목 뒷부분에 상해를 입혔다.

놀란 B씨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다리 골절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A씨는 치킨값을 정상적으로 치른 뒤 갑자기 B씨를 쫓아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킨 배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정신병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을 조회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