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조합 “골목상권 파괴자는 SSM보다 개인대형슈퍼” 동구조합 비판

동구조합 “울산조합 주장은 사실무근” 울산조합과 별개 대응 나서기로

▲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차선열)은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개인대형수퍼마켓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이마트 계열 SSM(기업형슈퍼마켓) ‘노브랜드’의 울산 입점을 저지하고자 나선 지역 소상공인 단체 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시기에 서로 대립각을 세우다 못해 비방전까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차선열·이하 울산조합)은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갑질하는 개인대형슈퍼마켓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업형슈퍼마켓보다 더 심각한 골목상권의 파괴자가 바로 개인대형슈퍼마켓이다”며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조합원들이 10여년 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을 저지하는 동안 이들은(개인대형슈퍼마켓) 자본력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을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울산조합이 규탄하는 대상은 지난 6월 설립된 동구수퍼마켓협동조합(이하 동구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울산조합은 동구조합원들이 최근 5년 간 잇달아 동구지역에 500㎡(150여평) 이상의 대형매장을 개점하면서 인근지역 소형 슈퍼상인들이 폐업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차선열 이사장은 “동구조합은 골목상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납품 도매업자에게도 수천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갑질을 일삼는 등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울산시는 이들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중소상인의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구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전경환)은 울산조합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울산조합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경환 이사장은 “울산조합이 주장한 동구조합원들의 갑질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사실무근이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도 없이 억지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며 “울산에 노브랜드 매장 7곳이 들어서는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울산조합이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동구조합은 울산조합과는 별개로 동구 방어동과 중구 유곡동의 노브랜드 입점과 관련해 지역수퍼마켓조합과 함께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울산에서는 최근 중구와 남구에서 각각 지역수퍼마켓조합이 새로 설립됐다. 동구조합과 동구지역 5개 시장 상인회, 중·남구조합과 울산유통연합회, 생활용품협동조합, 김종훈 국회의원, 동구 시의원 등은 2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노브랜드 입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노브랜드 동구 방어점 입점은 오는 9월 울산시의 3차 자율조정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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