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구 일대 상습절도 덜미

편의점으로 취직한 첫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덜미를 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20분께 대구 달서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등 517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울산 남구 한 편의점에 취직한 첫날 현금 3만원과 문화상품권, 담배 등 총 16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고, 남구 또 다른 편의점 1곳과 중구 편의점 1곳에서도 출근날 금품을 절도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편의점 4곳에서 훔친 금품은 약 1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대구의 피해자 측에서 피해 상황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 측이 신고할 것에 대비해 이력서 등에는 동네후배 이름을 써넣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A씨 검거를 위해 이력서에 적힌 이름을 근거로 주소지인 울산에서 탐문해 후배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점을 확인한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 한 호텔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중이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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