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경 울산 남구 신선로 45

공자가 어느 날 제나라를 가기위해 태산 옆을 지날 적에 들판에서 어떤 여인이 목 놓아 울고 있었는데 울음소리가 대단히 슬펐다. 이에 공자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소자를 보내 그 까닭을 물었다. 아주머니는 소자에게 “우리 시아버지도 범에 물려죽었고, 남편도 범에 물려 죽었는데 이번에 자식마저 범에 물려죽어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이처럼 기막힌 꼴을 당하면서 왜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요”라고 묻자 “다름 아니고 이곳은 까다로운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소자가 아주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공자님께 전하자 공자는 소자에게 “까다로운 정치는 범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라고 기록해 두어라 라는 말을 하였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범보다 무섭고 까다로운 정치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실시로 인해 삶의 터전인 사업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영세한 중소기업 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 최저임금의 적용은 저승사자나 다름없는 법이자 호랑이보다 무서운 법으로 기억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백성을 다스리고 섬기는 것은 진실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먼저 배운 다음에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앞서 벼슬을 차지한 다음에 배우다 보니 시행착오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며 시행착오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원인은 바로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각 현안에 대한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속담도 있긴 하지만 법은 적용할 대상에 부합되도록 만들어야 하며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 놓고 기업인이나 국민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는 독재국가에서나 실행이 가능한 통치 방식이자 만용이며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를 거부한채 제2,제3의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의 세금이 위정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실패한 정책 보조금 형태로 사용하라고 납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호경 울산 남구 신선로 45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