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미주시 인한 사고방지
동승객 간접흡연 예방 효과
현행 도로교통법상 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 조작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 중 흡연 또는 흡연을 위해 담배에 불을 붙이는 행위 역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해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차내 흡연이 금지된 것으로 보고됐고, 미국 일부 주와 유럽에서는 어린이 동승차량에 대해 금연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주행 중 흡연 금지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와 동승자 간접흡연 예방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입법 및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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