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울산 동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일반 지역보다 토지매입은 50%, 설비는 34%까지 확대·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울산 동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일반 지역보다 토지매입은 50%, 설비는 34%까지 확대·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러한 내용으로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울산지역의 기업투자 유치 및 지원 사업에 첫 시동을 걸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울산에서 ‘울산산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현장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울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설명회는 울산지역 산단 중소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기업활력법을 통한 기업지원 및 정부 R&D과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위기지역 확대 지원의 주요 내용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울산 동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일반 지역보다 토지 매입은 50%, 설비는 34%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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