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보훈처 회의서 합리적 심사 기준 마련 강조

피우진 보훈처장 “상훈법 개정 추진 국회통과 협조” 당부

광복회 초대 총사령을 지낸 울산출신 고헌 박상진 의사를 포함해 저평가된 독립운동가의 서훈 등급을 재심사(본보 7월4·5일자 1면 등 보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나왔다.

이상헌(사진) 국회의원(울산북)은 30일 “저평가된 독립운동가가 많은 만큼 국가에서 이미 부여한 서훈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였던 박상진 의사가 광복회 초대 총사령관을 지내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일제에 사형까지 당했으나 서훈 등급이 고작 3등급”이라며 “보훈처에서 서훈 등급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상훈법상 훈격을 상향할 만한 추가 공적이 확인될 경우 재심사가 가능하지만 동일한 공적에 대해선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새로운 공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한번 정해진 훈격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와 6형제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이회영 선생 등도 3등급 독립장이 추서돼 있다.

이 의원은 “박상진 의사의 서훈 등급은 1963년에 결정됐는데, 당시에는 정부 요직에 친일파가 많아 제대로 공적을 평가받을 수 없었다”며 “박상진 의사 외에도 유관순 열사 등 서훈 등급을 다시 평가받아야 할 독립운동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 여사는 지난 2016년 서훈 공적심사에서 수감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사유로 서훈 등급을 받지 못했다”며 “안 여사는 수감 당시 만삭이었기 때문에 옥고 1개월 만에 석방됐지만 이같은 특수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옥고 최저기준이 지난 4월 폐지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훈 등급이 심사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박상진 의사 등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서훈등급을 바꿀 수 있게 상훈법 개정안을 추진중에 있다,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한편 박상진 의사를 포함해 서훈등급 상향 등을 위한 사단법인인 ‘우리역사바로세우기 운동본부’가 다음달 2일 울산박물관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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