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긴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는 다음달 5일 개회하는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시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각종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울산시의 출연금 등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존속기한을 두는 근거가 담겼다.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기금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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