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사진)은 30일 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해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10% 또는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경기 불황 등으로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만으로는 중소기업의 공제부금 납입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등의 특허공제 가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