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징역 6년·박준우 징역 2년·현기환 징역 9년 구형…내달 28일 선고
검찰 “권한 남용해 정부 비판 방해”…조윤선 “지금까지 수감 생활” 선처 호소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 등이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2년, 혐의가 여러 개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겐 총 징역 9년, 김재원 전 정무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허현준 전 행정관은 총 징역 3년10개월, 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3년, 신동철 전 비서관·정관주 전 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 김 전 수석에겐 각각 벌금과 추징금도 구형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천500만원, 5천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정권을 맹목적으로 옹호·지지하는 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오는 걸 방해했다”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경련을 압박해 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보수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실장을 겨냥해 “소위 좌파와 우파라는 이념 대립 속에서 반목과 오해,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을 만들고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은 정무실의 지원 요청을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정도였지 적극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미 문예계 지원배제 사건에서 형을 선고받았고 건강도 좋지 않다”며 “설령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미숙한 일 처리로 재판받게 된 것이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정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책임은 아무리 가혹한 것이라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 못 한 책임이 지금까지 수감 생활한 것으로는 모자란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청한다”고 울먹였다. 그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 전 수석은 “불법을 알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며 무죄 주장을 폈고, 김 전 수석은 “4개월 남짓 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부주의하게 이 사건에 끼어든 저 자신을 많이 자책했다”고 후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후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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