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교수 쪽 “전문가로서 공익 목적 발언…위법성 없어”

▲ 류영준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황우석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황 박사의 제자 류영준 강원대 교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 심리로 열린 류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류 교수는 2005년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2016년 11월 두 차례 언론 인터뷰와 같은 해 12월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류 교수는 인터뷰 등에서 황 교수가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황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는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때는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승인에 박근혜 정부의 특혜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 황 박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류 교수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류 교수는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생명윤리 전문가로서 공익적 목적의 발언을 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류 교수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사태를 경계의 눈빛으로 지켜보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해 앞으로도 (감시자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류 교수의 선고 공판은 10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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