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균형발전법 발의

동구등 효율적 지원 방안 기대

▲ 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사진)
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사진)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로 지원받은 효과 및 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형식의 지원까지 총망라돼 있다보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괄적인 지원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울산 동구의 경우 지난 5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 관계 중앙행정기관별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울산시를 거치지 않는 국가직접 지원사업이나 금융기관, 보증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을 파악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이후 분절된 예산지원과 정책으로 비효율성이 나타났고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분석과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울산 동구를 비롯한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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