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시의원 서면질문

운전기사 정년연장도 주문

▲ 울산시의회 백운찬(사진) 의원
울산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통학지원이 유치원·특수학교 장애 아동 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울산시가 지원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가 10년째 변동이 없다보니 최저시급에도 못미치고, 이에 따른 구인난도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백운찬(사진) 의원은 3일 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장애영유아에 대한 이동권(통학지원)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장애아는 관련 법에 따라 무상보육 대상이자 의무교육 대상이고, 무상 및 의무교육 범주에 통학차량이나 통학비, 통학 보조인력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며 “하지만 울산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 363명에게 제공되는 통학관련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집 장애아들은 보호자가 통원에 동행할 때 보호자의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유치원, 특수학교 등 교육기관 이용 장애아와 비교했을 때 격차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지역 장애아전문어린이집 9곳에서 장애아 수송차량 13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 중 4대는 9년이 넘은 노후 차량으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법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으로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당장 차량을 구입할 수 없고, 그렇다고 차량 운행을 중단할 수도 없어 사실상 위법상황임을 알면서도 운행할 수밖에 없다, 차량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에 장애아들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곳 당 지원하는 운전기사 1명의 급여 역시 10년 넘게 150만원으로 동결돼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기사 연령도 60세 이하로 제한하다보니 운전기사 구인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에 대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에 대한 입장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운전기사 인건비 인상에 대한 입장 △장애아어린이집 운전기사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혀달라고 울산시에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