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검사 사전인증제 활성화로
출하후 발생하는 부적합 미리 방지하고
생산농민들의 경제적 손실도 줄여줘야

▲ 김철준 울산원예농협 조합장

지난해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살충제 계란 사태’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당시 문제가 됐던 계란은 즉시 전량 폐기처분하였고 이후 안전관리기준도 강화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해 계란소비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생산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피해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9년 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안전성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PLS)한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 기준에 의한 부적합률은 1.7%에서 6.0%로 3.5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문제를 간과할 경우 계란사태와 같이 소비자의 불안만 가중될 것이다. 당장 제도 시행에 앞서 생산농민과 농약회사 등에 PLS의 중요성에 대해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동시에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을 명확히 관리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감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

우선 생산농민은 PLS제도의 기준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소비자 역시 안전농산물 제도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소위 친환경농산물이란 인체와 생태환경에 해로운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로써 무농약농산물, 유기농산물로 분류돼 전문기관의 엄격한 기준에 선별·검사를 받는다. 또한 우수농산물 관리인증(GAP)을 득하기도 하는데, GAP란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종자, 비료나 농약성분, 질병유무, 수확 시기 등을 기록한 일종의 영농일지를 공개하는 것이다. 요즘은 GAP 등록 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 모든 농산물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MRL)에 의해 안전농산물의 관리를 받고 있다. 더하여 얼마전 식약처와 농식품부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여 작물에만 460여종의 농약에 대해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어 아직 미등록된 엽(경)채류 등 소면적 재배작물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늦었지만 사용등록이 안된 병해충 농약에 대해 잠정적인 사용 기준을 올해 안으로 만들고 일부는 직권등록과 국제식품규격(CODEX) 또는 유사작물에서 빌려오겠다는 계획이다. 2016년 12월31일 시행한 1차에서는 허용기준 미설정 농작물은 코덱스·유사농산물 최소 적용기준이지만 2차인 내년부터는 일률기준인 0.01ppm 이하로 적용한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세심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를 한다지만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으로서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 설정된 약제를 규정대로 사용하여도 수년간 토양에 남은 잔류성 농약과 좁은 경지면적의 경계에서 날아든 비산 약제, 다년생 농작물 등 여러 요인에 의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이를테면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현재는 수확 후 유통단계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해 농약잔류검사를 주로하고 있다. 부적합 농산물의 즉시 폐기처분은 당연하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 이는 타농산물에 대해서도 소비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농산물의 특성상 일단 출하를 시작하면 포장재, 인건비, 운송비 등 각종 많은 비용이 발생해 폐기처분 시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민으로서는 거의 절망이다.

울산은 지역특산품으로 울산배와 단감이 미국수출단지로 지정 등록돼 매년 수백톤씩 수출하고 있다. 이 역시 농약잔류검사는 엄격하게 전수조사로 실시한다. 방법은 출하 전 사전 검사제도로서 매우 현실적이다. 안정성은 철저히 확보를 하면서도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하는 합리적인 방식이다. PLS 시행에 앞서 문제 또한 부적합률을 낮춰는 것이다. 농약은 성분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잔류성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한다. 관계당국은 일선 농협과 연계하여 장비와 편리성을 갖추어 출하 전 사전인증제를 활성화시켜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출하 후 부적합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신 해소와 생산농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심적 고충을 덜 수 있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빠른 정착으로 건강하고 안전먹거리의 선진농업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김철준 울산원예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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