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울산지역의 체불임금 사업체수는 2204곳에 근로자는 6259명, 체불금액은 323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1.2%, 18.6%, 22.8% 증가했다. 2016년 7월말 대비 2017년 7월말 체불금액이 14.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두드러진 셈이다. 2014년과 비교해서는 두 배 이상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도 증가추세다. 건설업종의 폭발적인 증가세도 두드러지는데 신고리원전과 S-OIL 온산공장 RUC&ODC 프로젝트 등 대형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업장 규모에 있어서는 5인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울산고용지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더불어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자들에게 있어 생명줄과도 같은 임금 체불은 생명줄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근로자 자신은 물론 딸린 식구의 생계까지 위협한다. 저축여력이 없는 저임금 근로자로서는 더욱 그렇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로서는 단 한달만 밀려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꾸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 해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어떤 이유로든 임금체불을 방치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