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사진)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사진)은 6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허권 등의 취득·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허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각각 법인세 등에서 해당 금액의 50%, 25%를 세액공제해 주고, 특허 등의 취득 시에는 취득금액의 5% 또는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이 규정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갑윤 의원은 “전통산업에서 지시기반 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연구인력개발의 성과물인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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