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적 신뢰 악용해 평범한 서민 수년간 속여…죄질 나빠"

▲ 사기(일러스트)
[연합뉴스제공]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상품권을 싼 값에 구매해 되팔면 고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2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부 손모(3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손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친인척과 지인 등 12명에게 '상품권 재테크'를 권유하며 투자금 26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100만 원짜리 여행사 상품권을 78만 원에 사서 92만 원에 되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상품권 거래로 얻는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손씨에게는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가 없을 뿐 아니라 상품권을 싸게 사들이겠다는 말과 달리 상품권을 구매한 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투자금 일부를 카드결제 대금이나 생활비로 쓰고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이들 중 일부에게 이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통장잔고 사진을 조작하거나 여행사에 다닌다는 친구와 주고받은 거짓 문자메시지를 투자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키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손씨는 지인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평범한 서민들인 피해자들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속여 26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결과 등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초범인 손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돌려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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