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은방 침입 절도 (PG)[연합뉴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전북 부안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한 혐의(특수절도 미수 등)로 A(15)군과 B(13·여)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5일 오전 3시 50분께 부안군 부안읍 한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은방에서 잠자던 주인이 인기척을 듣고 일어나자 달아났다.

    경찰은 금은방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이틀 만에 터미널 인근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군은 "가출을 계획했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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