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시의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와 구·군의 부당·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는 주민 인용(승소)률이 45%에 달해 자치단체의 보다 유연한 법률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울산시는 10일 지난 한해동안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건은 행정 42건, 민사 101건 등 143건으로 이 중 57건이 확정 종결됐다.

 시는 이 중 75%인 43건을 승소했고 3건은 패소했다. 기타 11건은 소관부서가 아닌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사건은 1심에 53건, 2심에 25건, 3심에 8건이 계류중이다.

 시는 행정·민사 소송에서 시의 승소율이 높은 것은 행정청의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과 적극적 대응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에서는 재결한 191건 중 기각 97건을 기각하고 민원인 승소(인용) 16건, 일부 인용(처분완화) 71건 등 87건은 민원인 손을 들어줬다. 39건은 올해로 이월됐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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