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부지서 매립용량 증설
녹지축소 없어 특혜 아니고
고의지연도 없어 종결처리
규정위반 없게 주의는 필요

▲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자료사진

감사원이 울산시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인허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특정업체 특혜가 아니다”며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울산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지연 관련 공익감사 보고’를 10일 공개했다. 울산 주민 등 487명은 “관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이 2020년 포화 예정인데도 울산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새로운 시설 설치를 지연하고 있다”며 올해 1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A사는 2015년 4월 울산시청에 산업단지 내 녹지(임야)를 폐기물 매립시설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청구인은 “울산시장이 산업단지에 신규 매립시설 설치를 허가해주기로 약속해 A사가 2015년 1월 부지(2만4493㎡)를 15억원에 매입했는데 약속을 번복했다”며 “그 과정에 울산시 공무원이 용역업체를 알선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고, 특정 업체에는 매립용량을 늘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울산시장이 약속을 번복했다는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대표에게 4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관련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해당 부분을 종결 처리했다. 또 울산시가 2015년 7월 관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인 B사의 매립용량 증설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해준 것은 기존 부지에서 이뤄졌고 녹지면적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기에 특혜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

울산시가 신규 매립시설 설치 허가에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기관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마무리 지었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에게 ‘처리의무’가 있고, 생활폐기물과 달리 지역 제한 없이 전국으로 보낼 수 있으며, 울산 관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3곳에서 2023년 8월까지 처리가 가능하고,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인천시 등 8곳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이 아예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울산시가 A사의 신청에 대해 △실질 녹지면적 감소에 따른 대기환경 악화 우려 △변경 승인 시 다른 업체의 유사 신청에 대한 거부명분 상실 등을 이유로 거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이러한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거부 의사표시만 통보한 점은 문제라고 봤다. 감사원은 울산시장에게 “앞으로 행정처분 등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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